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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
유기견 없는 세상
유기견에게 새로은 세상을 선물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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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시 대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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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처방법
- 주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세요!
- 실종된 장소를 신속히 이동하면서 탐문 하세요!
- 주변의 CCTV를 꼭 확인 하세요!
- 냄새 나는것을 집앞에 놓아 두세요!
-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!
- 유기동물 공고를 매일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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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단지배포
- 주변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양해를 먼저 구하세요!
- 최근 컬러 사진을 꼭 첨부하세요!
- 견주님의 연락처를 꼭 기재하세요!
- 견종/성별/나이/체중/색깔/특이사항을 기재하세요!
- 마지막 목격 장소가 있다면 꼭 기재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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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수칙
- 제보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가세요!
- 제보시 장소를 정했다면 사람들이 있는 바깥에서 만나세요!
- 제보시 특별히 아는 지인이 아니라면 집으로 초대하지 마세요!
- 제보시 전단지에 없는 내용을 물어 꼼꼼히 확인하세요!
- 애완동물을 찾았다면 전단지를 반드시 회수해 주세요!
- 애완동물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분들에게 감사표현을 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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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 및 습득
- 반려견을 잃어버렸을때
- 애완견을 잃어버리셨다면 지금 긴급 유기견찾기에 등록해 주세요!
- 저희 전국 유기견찾기에 등록하시면(트위터/페이스북/카카오스토리/인스타그램)등
- 공유를 통해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.
- 실종된 애완견을 찾는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
- 유기견을 찾은 사례를보면 SNS에 공유된 제보를 통해 찾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
- 전단지를 만들어 빠르게 배포하세요, 유기견를 찾는데 가장 중요합니다.
- 전단지를 제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!
- 전단지 주문/제작/배송까지 골든타임(3시간)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우선 셀프전단지라도 프린트하여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붙여주세요!
- 전단지는 근처 동물병원/지구대/소방서/공공 기관등에 배포 하세요!
- 근처 동물병원/보호시설/지구대/소방서/공공 기관등에 연락을 해보시고 직접찾아가세요!
- 유기견을 발견하였을때
- 유기견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견당시 사진을 찍어주세요!
- 그리고 저희 전국 유기견찾기에서 임시보호중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!
- 근처에 강아지를 찾는 전단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!
- 근처 동물병원에 맡겨주세요 그리고 사진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세요!
- 혹시 임시보호중 오랜 시간동안 주인을찾지 못한 경우
- 직접키우거나, 신분이 확실한 분에게 입양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
- 원칙적으로는 습득시 시/군/구청에 신고를 하는것이 원직입니다.
- 그러나 보호시설의 특성상 7~15일 정도 공고를 한 후 주인를 찾지 못한경우
- 분양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보호시설에 보내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선택입니다.
유기견 없는 세상
유기견에게 새로은 세상을 선물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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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동물 입양
-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으신가요?
- 유기동물을 입양하는건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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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전 체크리스트
- 유기동물을 입양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?
- 끝까지 보살피고 책임지겠다는 각오는 섰습니까?
- 반려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?
-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?
- 아플때 적절히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까?
- 혹시 집에있는 애완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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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동물 입양절차
-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!
-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.
- 방문시 신분증 복사본 2장을 준비하여 방문 후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.
- 입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.
-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- 시,군,구청에서 유기동물을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.
유기견 없는 세상
유기견에게 새로은 세상을 선물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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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등록
- 반려동물 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.
-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등록된 정보를 통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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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방법
- 등록대상 주택,준주택 그외장소 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
- 등록방법 내장형,외장형,인식표 부착
- 계도기간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6월 30일 까지
- 제외지역 도서,오지,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,군
- 등록비용 내장형 2만원, 외장형 1만5천원, 인식표 1만원
- 과태료 1차 위반시 20만원, 2차 40만원, 3차 6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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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물학대 방지
- 동물또한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.
-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행위
-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같은 종류의 동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
- 특별한 이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도구,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
-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
- 도박,광고,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열,전기,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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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소유자 의무
-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어야할 의무
- 운동,휴식,수면을 보장해야 할 의무
-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한 치료를 해야할 의무.
- 동물의 종류,크기,특성,건강상태,사육목적 등을 고려해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야외에서 기르는 경우 직사광선,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등을 갖춰야 합니다.
- 우리는 상처를 입힐 우려가 없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.
- 우리는 눕거나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합니다.
-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켜야 합니다.
-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해야 합니다.
-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면 개와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시켜야 합니다.
-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, 소리,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- 특히 개는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훈련을 시켜야 하며, 공동 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짖지 못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.
- 시,도지사는 반려동물(개)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
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